영풍 회계 제재 대부분 본안 판결까지 중단
핵심 요약
법원이 영풍에 내려진 증선위의 주요 회계 제재 집행을 본안 판결까지 정지했다.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는 집행정지 대상에서 빠져 기존 효력이 유지된다. 영풍은 충당부채 회계처리가 기준 해석과 추정 판단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영풍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받은 주요 제재의 효력이 본안 행정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중단된다. 영풍은 7일 서울행정법원이 외부감사인 지정과 재무담당 임원 해임·면직 권고, 재무제표 수정 반영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공시했다.
재판부는 제재가 즉시 집행되면 영풍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긴급하게 막을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집행을 잠정 중단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봤다. 다만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는 현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집행정지 대상에서 제외돼 효력이 유지된다.
증선위는 영풍이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충당부채와 지하수정화충당부채를 적게 반영하고,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소 또는 과대 계상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과 함께 외부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 권고, 재무제표 수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영풍은 이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영풍은 충당부채 산정이 여러 해석이 가능한 추정의 영역이며 관련 법령과 회계기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외부 전문가와 독립된 감사인의 검토도 거쳐 회계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을 당국과 회사 사이의 회계기준 해석 및 추정 판단 차이로 규정하면서 고의적 회계부정, 회계정보 왜곡, 외부감사 방해와는 구별된다고 강조했다. 주요 제재의 최종 효력은 본안 소송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