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노후 경유차 482대 폐차비 지원
핵심 요약
영천시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482대의 조기 폐차 비용을 지원한다. 차종과 연식,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기준가액의 70~100%를 지급한다. 차량 50대의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엔진 교체에도 3억8600만원을 투입한다.

영천시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482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8월 5일부터 28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와 4등급 경유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며, 차량이나 장비를 영천시에 6개월 이상 등록하고 같은 기간 소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액은 차종과 연식,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정해진 기준가액의 70~100%다. 소상공인 여부와 차량 구매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내는 등기우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기 폐차 지원은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관련 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영천시는 이와 별도로 노후 건설기계와 경유차 등 50대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하는 배출가스 저감 사업도 시행한다.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는 3억8600만원이 투입되며,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와 저공해엔진 교체비가 지원된다. 접수 기간은 조기 폐차 사업과 같은 8월 5일부터 28일까지다. 신청자는 영천시청 환경보호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과 등기우편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세부 조건과 절차는 영천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