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170건 빼낸 전직 하이닉스 직원 실형 유지
핵심 요약
SK하이닉스 영업비밀 170건을 유출한 전 직원에게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유출 자료에는 CIS 공정 기술 등이 포함됐고 일부 내용은 중국 기업에 낸 이력서에 사용됐다. 법원은 대부분의 자료 회수와 1천만 원 공탁을 고려하면서도 원심의 실형을 유지했다.
중국 기업으로 옮기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빼낸 전 직원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1부는 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SK하이닉스 중국 상해사무소에서 근무할 당시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은 뒤 이력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영업비밀 자료 170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자료에는 렌즈로 들어온 빛을 감지해 전기 영상 신호로 전환하는 CIS 공정 기술 등이 담겼다. 김 씨는 관련 자료를 사진으로 촬영했으며, 그중 일부 내용을 중국 회사에 제출한 이력서에 실제로 인용했다.
1심은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출된 CIS 기술이 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개별 혐의의 유무죄에 관해 1심의 결론을 유지했다. 다만 피해 기업이 여러 해 동안 상당한 자원을 투입해 확보한 성과를 대량으로 반출하고, 이를 활용한 이력서를 중국 기업에 전달한 행위의 책임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술 침해 범죄를 가볍게 처벌할 경우 기업의 기술 개발 동기를 떨어뜨리고, 해외 경쟁사가 인재 영입을 내세워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가져가는 행위를 방치할 수 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김 씨가 SK하이닉스에 1천만 원을 공탁한 사실과 유출된 영업비밀 대부분이 회수된 사정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됐지만, 원심의 징역형을 변경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