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상·하반기 통합 접수
핵심 요약
영암군이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내년 상·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을 통합 접수한다. 신청 농가는 숙소 제공과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결혼이민자의 본국 2촌 이내 가족 초청 프로그램은 오는 9~10월 별도로 접수한다.
영암군이 내년 상·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농가의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한꺼번에 접수한다. 하반기에만 인력이 필요한 농가도 이번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 대상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조합이다.
신청 농가는 농업경영체등록증과 신분증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기준에 맞는 숙소를 마련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협조해야 한다.
배정 규모는 농업경영체의 재배면적과 품목, 농가별 신청 인원, 고용주와 근로자의 신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한다. 현재 영암 지역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0여 명이 입국해 고구마와 무화과를 비롯한 주요 농작물 재배 현장에서 부족한 일손을 보태고 있다.
결혼이민자가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이번 농가 수요 접수와 분리해 오는 9~10월 신청을 받는다. 영암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는 본국의 2촌 이내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근로자는 입국한 뒤 농업 분야에서 3개월부터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한다. 영암군은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받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고용 농가와 근로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