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음식점 세액공제 우대 2028년까지 유지
핵심 요약
연 매출 4억원 이하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유지된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9/109 공제율의 기한이 2년 연장된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본회의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음식점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유지된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우대 조치의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 사업자에게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서 9/109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활용되는 제도다. 원재료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번 개편으로 음식점 개인사업자에 대한 우대 공제율의 종료 시점이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로 늦춰지게 됐다.
외식업계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공공요금 등 여러 비용이 오르면서 경영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우대 공제율의 적용 기간을 연장했으며, 조치가 외식물가 안정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대상과 공제율은 기존 기준을 유지하고 적용 기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세제개편안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밟은 뒤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연장안이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우대 공제율의 실제 시행 여부와 세부 적용은 예정된 입법 절차의 완료를 거쳐 결정되며, 국회 의결 전까지는 정부안 단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