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핵심 요약
영등포구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자기부담분 90%를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영등포구 거주자 또는 지역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배달노동자다. 신청은 12월 7일까지 진행되며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2곳도 함께 운영된다.
서울 영등포구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18세 이상 플랫폼 배달노동자가 대상이다. 구는 노동자가 직접 부담한 산재보험료의 90%를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2026년 1월 이후 자신이 납부한 산재보험료 자기부담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끝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준비해야 할 제출 서류는 영등포구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달노동자는 업무 과정에서 폭염과 한파 같은 기후 재해에 직접 노출되기 쉽고, 도로를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 교통사고를 비롯한 산업재해 위험도 크다. 일반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내지만,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배달노동자는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이번 사업은 이 가운데 노동자에게 부과되는 몫 대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영등포구는 이동노동자의 휴식을 위한 쉼터 2곳도 운영하고 있다. 쉼터에는 냉·난방기와 헬멧 건조기, 휴대전화 충전기 등 업무 특성을 반영한 편의시설이 설치됐고, 시원한 생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판기와 냉장고도 마련됐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이 배달노동자의 경제적 부담과 사고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의 고충을 살피고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