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데이터센터 건축 심의·입지 규제 확대 추진
핵심 요약
영등포구가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립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구내 8곳에서 데이터센터가 완공됐거나 건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자치구 심의 도입과 서울시 조례·건축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가 주거 밀집 지역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 심의와 입지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구는 12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 관련 안건을 제출했고, 안건은 참석 자치구의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를 토대로 데이터센터를 자치구 건축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영등포구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됐거나 추진 중인 곳은 모두 8곳이다. 이 가운데 1곳은 완공됐으며 2곳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1곳은 건립 예정 단계다. 나머지 4곳에는 건축 허가 또는 심의 신청이 접수됐다. 구는 추가 신청이 이어질 경우 지역 내 변전소 7곳의 전력 공급 능력이 부족해져 일반 건축물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령은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시설로 분류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별도의 건립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전력 사정이나 주민 의견을 고려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구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공고를 고쳐 데이터센터 건축을 자치구 심의에 포함시키는 절차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입지 규제의 범위도 단계적으로 넓힐 방침이다. 중층 주택이 주로 들어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중·고층 주택 중심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데이터센터 건립을 제한하도록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제안한다. 장기적으로는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에서도 자치구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촉구한다. 조유진 구청장은 주민 우려와 기후 위기, 전력·용수 문제를 고려해 자치구가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