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굴비 표시제 재시동…대표성·유통기준이 관건
핵심 요약
영광군이 법 개정 이후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다시 추진한다. 생산·가공업체 약 380곳 가운데 200곳 이상의 협회 가입을 목표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 원료 인정 범위와 가격·물류 부담을 조율할 품질 및 유통 기준 마련이 핵심 과제로 남았다.
영광군이 법 개정으로 길이 열린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일정한 품질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만 영광굴비 명칭을 쓰게 해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신뢰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신청 단체의 대표성과 원료 인정 범위, 등록 이후 유통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신청 주체인 영광굴비생산자협회의 회원 확보가 우선 과제로 꼽힌다. 영광지역 굴비 생산·가공업체는 약 380곳이지만 지난해까지 가입 업체는 10여 곳에 그쳤다. 올해 회원 모집을 거쳐 약 150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영광군은 가입 업체가 200곳을 넘으면 등록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은 연구용역과 신청 절차를 지원하고 세부 기준은 협회가 정하게 된다.
사업은 2021년 연구용역 발주로 시작됐으나 당시 법규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원료로 요구해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다. 참조기는 해수 온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에서 대부분 잡히는 회유성 어종이어서 영광산 조기만으로 굴비를 생산하기 어려웠다. 2023년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산 수산물을 지역의 전통 방식으로 가공한 제품도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지역 유통업계의 관심은 원료를 어느 위판장까지 인정할지에 쏠려 있다. 법성수협 위판 물량만 허용하면 공급과 가격 결정력이 한곳에 집중되고, 참조기 어획량 감소와 맞물려 원재료와 소비자 가격이 함께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주 등에서 잡힌 조기를 법성으로 다시 운송할 때 발생하는 물류비와 이동시간 증가에 따른 신선도 문제도 제기됐다. 영광수협 이외 위판장 물량의 포함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생산자와 수협, 유통업체, 상인이 수용할 품질 기준과 유통 원칙을 마련하는 일이 제도 정착의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