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승무원 모욕한 사회복지사, 직장도 잃을 위기
핵심 요약
KTX 승무원에게 욕설한 49세 사회복지사가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과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다른 종류의 범죄 전력으로 선고유예는 불가능했고, A 씨는 직장을 잃을 위험에도 놓였다.
서울발 안동행 KTX 열차에서 승무원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사회복지사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벌금 3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해온 A 씨는 이번 사건으로 직장을 잃을 위험에도 놓였다.
A 씨는 지난해 6월 10일 밤 KTX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한 채 간이석에 앉아 졸다가 승무원 B 씨로부터 승차권 제시를 요구받았다. 승무원은 A 씨의 하차역을 확인하려 했지만, A 씨는 자신을 무임승차자로 의심한다는 취지로 시비를 걸며 B 씨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현장에는 열차팀장 C 씨 등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
이 사건은 당초 약식 절차로 진행됐으나 정식재판 청구를 거쳐 법정에서 다시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A 씨가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했다. 승무원을 상대로 한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다는 점과 사회복지사인 A 씨가 법적 처분에 이어 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A 씨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 전력이 있어 선고유예를 선택할 수는 없었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사라는 신분과 현재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는 사정을 감안해 선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기존 범죄 전력이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벌금 30만 원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