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연합기동훈련 자료 이용 시 출처 표시 의무
핵심 요약
국방부는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균형 있게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공된 내용에는 훈련 일정과 규모 등 세부 정보가 담기지 않았다. 저작물 이용자는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출처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방부는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균형 있게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제공된 취재 내용에는 훈련의 일정과 횟수, 참가 규모, 시행 지역, 구체적인 진행 방식이 포함되지 않아 해당 입장 이외의 세부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함께 제시된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출처를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이용에는 출처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도 담겼다.
제37조 제2항은 출처를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이용자가 그 실명 또는 이명까지 밝혀야 한다는 기준도 명시했다.
출처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같은 조는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폐쇄명령 뒤 영업을 계속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