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 안전보험, 온열질환 보장 두 배로
핵심 요약
연제구가 2026년 8월부터 새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온열질환 진단비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었다. 구민과 등록외국인은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구가 전액 부담한다.
부산 연제구가 여름철 폭염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구민안전보험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온열질환 진단비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늘었다. 새 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6년 8월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이며, 예기치 못한 상해나 안전사고를 입은 구민에게 구와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액은 교통상해를 제외한 상해 사망 700만원, 상해 후유장해 최대 700만원이다. 의료사고 법률비용은 최대 700만원, 화상수술비는 100만원,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와 온열질환 진단비는 각각 20만원이다. 65세 이상 구민에게는 교통상해를 제외한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도 지급한다.
가입 대상은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다.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연제구가 전액 부담한다. 이번 온열질환 진단비 인상은 최근 여름철 폭염으로 관련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로, 기존 보장액보다 10만원을 높여 폭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보험금은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 희망자는 연제구청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민방위·재난→구민안전보험’ 게시판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연제구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실제 도움이 되는 보장 항목을 계속 확대해 일상 속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