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구조 나선 시민 향해 차량 돌진…40대 실형
핵심 요약
옛 연인과 그를 돕던 시민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남성은 피해자를 폭행한 뒤 무면허 상태로 두 사람을 충격하고 재차 차량을 몰았다. 법원은 신고 후 살해 의도를 부인한 점을 들어 자수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과 그를 도우려던 시민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살인미수와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3부는 13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20일 경북 경산시 삼북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B씨와 20대 C씨를 차량으로 충격해 각각 전치 3주와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B씨가 다시 이별 의사를 밝히고 자신의 차에 타자 A씨는 허락 없이 조수석에 올라탔다. A씨는 B씨의 남성 관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건넨 뒤 차에서 내리려 하자 붙잡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가까스로 빠져나온 B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C씨에게 달려가 살려 달라고 외쳤다. A씨는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두 사람을 들이받은 뒤, 쓰러진 B씨를 향해 다시 차를 몰았다. B씨가 인도로 몸을 던져 추가 충돌은 피했다.
A씨는 현장을 벗어난 뒤 경찰에 사람을 쳤다고 신고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운전면허가 없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2023년 11월부터 교제하며 만남과 이별을 반복했다. A씨는 2025년 9월 B씨 주거지의 가스 배관을 타고 무단 침입한 일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구치소에서 나온 뒤에도 다시 B씨에게 접근했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에서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점을 들어 형을 줄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자수로 인정하지 않았다. 신고 사실은 확인되지만 수사기관에 출석한 뒤 살해 의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자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C씨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신체 손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반면 두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의 중대성,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중 재범한 점, B씨가 엄벌을 요구한 점을 함께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