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내세운 건강·미용 광고 무더기 적발
핵심 요약
유명 연예인이 모델로 나선 건강·미용 제품 광고가 식약처 점검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료 효과를 암시하거나 인증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문구와 마크 사용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사이트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추진하며 관련 광고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송인 장영란과 배우 유진·장나라·서정희가 모델로 참여한 건강·미용 제품 광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위·과장 광고 점검에서 적발됐다. 의료 효과를 암시하거나 의약품·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가 사용된 사례들이다. 식약처는 판매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장영란이 대표인 업체의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건강기능식품인데도 SNS와 온라인에서 위가 작아져 폭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홍보해 의료적 효능을 내세운 점이 문제가 됐다. 장영란도 제품 홍보에 직접 참여했다. 유진이 모델인 얼굴 마사지기 브랜드는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에 ‘리프팅’이라는 표현을 쓰고 정부 의료기기 인증 마크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나라가 광고한 얼굴 마사지기도 ‘안면 피부 리프팅’ 문구를 사용해 의료기기 인증 제품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적발 사유가 됐다. 서정희가 모델로 나선 올리브오일은 ‘저속 노화를 돕는다’고 홍보해 의약품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우려가 제기됐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공산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나 의료 시술 수준의 효능을 암시해서는 안 되며, 제품 성격을 혼동하게 하는 표현도 법령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예인을 활용한 건강·미용 제품 광고가 제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수 소유와 방송인 홍현희가 모델로 활동한 제품도 앞서 식약처 제재를 받았다. 온라인에서는 유명인이 등장한 광고의 영향력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관련 문구를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한편, 광고를 기획하고 문구를 작성한 업체의 책임을 모델보다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반론도 이어졌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관련 광고의 관리와 검증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