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위험구역 50곳으로 늘고 무단출입 과태료 3배
핵심 요약
연안 출입 통제구역이 지난해 6월 34곳에서 2026년 8월 현재 50곳으로 늘었다. 무단출입 과태료 상한은 2027년 5월 13일부터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최근 5년간 연안 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111명이며 현장 안전 인력의 활동도 확대됐다.
해양경찰청이 연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방파제와 갯벌, 갯바위 등 출입 통제구역을 확대하고 무단출입 제재를 강화한다. 통제구역은 지난해 6월 34곳에서 2026년 8월 7일 현재 50곳으로 16곳, 47.1% 증가했다. 무단출입 과태료 상한은 개정 연안사고예방법이 시행되는 2027년 5월 13일부터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통제구역 50곳은 방파제 22곳, 갑문 8곳, 갯벌 8곳, 해안가 7곳, 갯바위 4곳, 무인도 1곳으로 구성됐다. 올해 새로 지정된 곳은 인천 영흥내리 갯벌과 충남 보령 직언도 갯벌, 울릉도 방파제 4곳, 강릉 하조대해변 갯바위 등 모두 7곳이다. 해양경찰청은 테트라포드와 갯바위처럼 사고 위험이 큰 장소를 중심으로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연안 사고 사망자는 2021년 109명, 2022년 100명, 2023년 120명, 2024년 118명, 2025년 100명으로 집계돼 최근 5년간 연평균 111명에 이르렀다.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출입 통제구역인 인천 하나개해수욕장에서 갯벌 고립사고로 4명이 숨졌다. 낚시와 해루질 목적의 무단출입이 늘면서 과태료 부과 건수도 지난해 상반기 30건에서 올해 상반기 74건으로 약 2.5배가 됐다.
현장 예방 활동도 확대됐다. 해양경찰청은 연안의 지형과 특성을 잘 아는 지역 주민 194명을 ‘연안 안전지킴이’로 위촉하고, 이들의 월 활동 시간을 51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렸다. 월 급여도 57만원에서 118만원으로 인상했다. 민관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위험구역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낚시와 해루질 이용객에게 안전을 충분히 확보한 뒤 허용된 구역을 이용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