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사태 30년, 진압 인권침해 규명 요구
핵심 요약
연세대 사태 당시 한총련 간부 출신 등 197명이 경찰 진압 과정의 인권침해 조사를 신청했다. 신청인들은 연행·구금 과정의 폭력과 여학생 대상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 조사를 요구했다. 3기 진화위의 조사 대상 기간이 2001년 11월까지 확대되면서 1996년 사건을 다룰 길이 열렸다.
1996년 연세대 사태를 이끌었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간부 출신들이 경찰 진압 과정의 인권침해를 조사해 달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다. 피해자 모임은 13일 서울 중구 진화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신청인에는 당시 57개 대학에 소속됐던 197명이 이름을 올렸다.
신청인들은 그동안 행사의 실정법 위반과 시위의 폭력성만 부각됐고, 진압 과정에서 이뤄진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는 공적으로 조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행·구금 과정의 폭력과 여학생 대상 성추행 증언도 30년 동안 방치됐다며 진화위의 직권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세대 사태는 1996년 8월 서울 신촌캠퍼스에서 열린 8·15 통일대축전과 범민족대회에서 한총련이 주축이 돼 벌인 대규모 폭력 시위다. 당시 5848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462명이 구속됐으며 334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한총련은 1980년대 학생운동을 이끈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후신으로, 대법원은 1998년 북한의 노선과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동조하는 목적의 단체로 규정했다.
당시 경희대 총학생회장이었던 김종욱씨는 지난 5월께 진정 신청을 대행하는 통진위를 꾸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했다. 2기 진화위의 조사 범위가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였던 것과 달리 3기 진화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직전인 2001년 11월 24일까지로 대상 기간을 넓혔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김영삼 정부 시기에 발생한 진압·연행 과정의 인권침해를 조사할 제도적 길이 열렸다고 보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