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양도세 특례 2027년 일몰
핵심 요약
부동산 처분 대금을 연금계좌에 넣을 때 적용되는 양도세 특례가 2027년 말 종료된다. 기업 경기부와 영구임대 난방 등 일부 세제 지원은 직접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 신용카드 매출 공제 우대율과 한도 조정을 두고 자영업자 부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처분 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2027년 12월 31일 종료된다. 대상은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이면서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수급자다. 연금계좌 납입액 가운데 최대 1억원까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특례는 고령층의 부동산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해 현금 흐름을 확보하도록 2024년 세법 개정 때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 이용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양도세가 발생하는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던 점도 종료 배경으로 분석됐다.
기업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 경기부 지원은 세액공제에서 재정사업으로 바뀐다. 일반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 경기부는 3년간 운영비의 10%, 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20%를 공제받고 있지만 적자 기업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설치된 경기부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비수도권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 10% 공제도 올해 말 끝난다.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올해 말 종료돼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보조 방식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전기·수소 시내·농어촌·마을버스 공급의 부가세 면제는 2028년 말에서 올해 말로 종료 시점이 당겨지며, 도서지역 통행·운송 관련 간접세 혜택도 재정지출로 전환된다.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도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뀐다.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공제 우대율은 1.3%에서 1.2%로 낮춰 3년 연장하고, 1천만원이던 우대 한도는 폐지해 기본 한도 500만원을 적용한다. 자영업자 부담 확대 지적이 이어지지만, 정부는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때 한시적으로 높인 혜택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조치로 보고 있다. 대상 사업자의 93% 이상은 이미 기본 한도 안에서 공제받아 한도 조정의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