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전환 부동산 양도세 혜택 2027년 종료
핵심 요약
부동산 매각 대금을 연금계좌에 넣을 때 최대 1000만 원을 공제하는 특례가 2027년 말 종료된다. 경기부 운영비와 비수도권 이스포츠 대회 세액공제, 일부 부가세 면제는 올해 말 재정지원으로 전환된다.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공제 우대율과 한도는 낮아지고 적용 기간은 3년 연장된다.
고령층이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한 뒤 매각 대금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줄일 수 있는 조세특례가 2027년 말 종료된다. 재정경제부가 12일 공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는 이용 실적이 낮은 세제 지원을 정비하고 일부 혜택을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특례는 주택을 한 채만 보유했거나 무주택자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 그 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때 적용된다. 납입액 가운데 최대 1억 원을 대상으로 10%를 세액공제하는 구조다. 부동산에 묶인 고령층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돕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제 이용자는 적었다.
기업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 경기부의 설치·운영비 세액공제는 올해 말 끝나고 직접 재정지원 방식으로 바뀐다. 일반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 경기부는 3년간 운영비의 10%, 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20%를 공제받아 왔다. 비수도권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 공제도 함께 종료된다. 적자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기업에는 세액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전환 배경이다.
영구임대주택 난방 용역과 전기·수소 시내·농어촌·마을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올해 말 종료돼 재정지원으로 넘어간다. 전기·수소 버스의 종료 시점은 당초 2028년 말보다 2년 앞당겨졌으며,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은 에너지바우처 등 기존 사업에 통합될 전망이다.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공제는 우대율을 1.3%에서 1.2%로 낮춰 3년 연장하고, 한도는 1000만 원에서 기본 한도인 500만 원으로 축소한다.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당시 한시 확대했던 지원을 정상화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