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1% 공공주택 투입안, 수익성 문턱이 변수
핵심 요약
당정이 국민연금 기금 1%를 공공주택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다른 자산의 평균 이상 수익률과 안정성이 확보돼야 공식 심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유사 구상도 수익성과 안정성 논란으로 무산돼 구체적인 투자 구조 마련이 핵심 과제로 남았다.
당정이 국민연금 기금의 1%를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주택 투자가 다른 자산의 평균 수익률을 웃도는 수준을 확보해야 기금운용위원회 심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공성이 강한 주택 사업에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 쉽지 않아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최근 주택 예산 관련 당정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자금을 임대주택 리츠와 공공주택 채권 등에 투입하는 방안을 다뤘다. 국채금리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가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투자 방식과 예상수익률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공식 검토가 가능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국토부도 국민연금공단과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목표수익률 확보를 전제로 연금 수익성과 주거 안정을 함께 달성하는 투자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복지사업을 대신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체투자의 하나로 접근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해외 주요 연기금이 주택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수익률을 확보한 사례도 검토 근거에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제102조는 기금 수익을 최대로 높일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한다.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 투자도 허용하지만 주로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적용됐고 수익률 역시 판단 기준이었다. 기금의 1%처럼 일정 비율을 특정 사업에 배정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 연금으로 국공채를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에 투자하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수익성과 안정성 원칙에 어긋나고 노후자금을 불확실한 정부 사업에 동원한다는 비판 속에 성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