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설비로 코인 채굴한 전직 실장, 해임 정당
핵심 요약
기관 시설과 예산으로 가상자산을 채굴한 전직 연구원 실장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인가 VPN을 이용한 출퇴근 등록과 결재 문서 위·변조, 연구자료 유출 사건의 원인 제공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노동위원회 절차와 행정소송에서 모두 구제받지 못했고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시설과 예산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몰래 채굴한 한국식품연구원 전직 실장 A씨가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3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연구원에 재직하던 2023년 2월부터 9월까지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홍보관 창고에 GPU가 내장된 서버 2대를 설치해 알트코인 7천100만여 개를 채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버 가동을 위해 기관 예산으로 에어컨을 설치하고 네트워크와 전기 공사도 진행했다. 채굴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증거자료인 GPU를 되찾으려고 결재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원에서 근무한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비인가 VPN을 사용해 117차례 출퇴근 기록을 무단으로 등록하기도 했다. 해당 프로그램 사용은 연구원의 중요 연구자료가 불법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도 제공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는 2024년 특정감사를 거쳐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연구원에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와 손해액 환수를 요구했다.
A씨는 징계위원회의 해임 의결 이후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았다. 이어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별도로 절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4월 항소심을 거쳐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