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연 4866.7% 소액 대부에 허위 고소 34건
핵심 요약
최고 연 4866.7% 이자를 받은 40대 불법사금융업자가 불구속 송치됐다.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 고소 34건에는 무고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605만1022원의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0만∼50만원대 급전을 빌려주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넘는 이자를 받고,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6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에게는 대부업법 위반과 무고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소액 자금이 급한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불법 대부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대출 과정에서 부과한 이자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4866.7%에 이른다. 그는 거래를 진행하며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A씨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기관의 조사 절차를 채무 상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접수된 허위 고소 34건을 확인하고 각각의 행위에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의 불법 대부 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 605만1022원에 대해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품권 예약판매로 꾸민 비정상적 대부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이런 거래에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받을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