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공공자산, 수도권 주택부지로 전환
핵심 요약
정부가 역세권 기숙사와 사옥 등 공공기관 보유자산을 수도권 주택부지로 활용한다. 기흥 LH 합숙소와 강남 서울지역본부, 여의도 부지 등이 후보군에 포함됐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인허가, 입법 절차 단축이 실제 공급 확대의 핵심 과제로 남았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공공기관의 기숙사와 합숙소, 사옥, 저이용 부지를 공공주택 후보군으로 확대한다. 우선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LH 구갈합숙소 부지가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 부지는 수인분당선과 용인경전철이 지나는 기흥역 인근 7288㎡ 규모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직주근접 수요에 맞춘 주택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LH가 보유한 도심 자산의 활용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6일 강남구 논현동 서울지역본부를 청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해당 부지는 6588㎡ 규모이며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사이에 있다. 8264㎡ 규모의 여의도 부지도 샛강역과 여의나루역에서 접근하기 쉽다.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부지에는 240가구를 조성해 연내 착공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 보유지는 토지 매입과 수용 절차를 줄일 수 있지만 사업 속도는 별도 과제로 남아 있다. 1·29 대책에 포함된 수도권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대상은 34곳, 약 9900가구다. 쌍문동 교육연구시설 1171가구와 수원우편집중국 936가구, 성수동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 260가구 등이 포함됐다. 9·7 대책의 수도권 공급계획 135만가구와 비교하면 규모는 작지만 도심 중소형 부지를 활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사업지 중 서울의료원 남측부지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지만 상당수는 2029~2030년에야 착공할 예정이다.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와 국토지리정보원, 수원우편집중국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도 남아 있다. 승인 간소화와 민간 참여 확대 등을 담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은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신규 후보지 발굴과 함께 시설 이전,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입법 절차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실제 공급 시기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