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 비품만 유료…인권위, 성차별 관행 개선 요구
핵심 요약
인권위가 여탕 이용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요금을 받은 목욕탕의 운영 방식을 부당한 차별로 판단했다. 해당 지역 목욕탕 27곳 중 22곳이 여성 고객에게 평균 500원의 수건 요금을 별도로 받고 있었다. 인권위는 업주에게 관행 개선을, 관할 시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 지도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남탕에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비치하면서 여탕 이용객에게만 별도 요금을 받은 경북의 한 목욕탕 운영 방식을 성별에 따른 부당한 차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업주에게 관행을 바로잡도록 권고하고, 관할 시장에게도 같은 영업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요구했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9월 이 목욕탕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남탕의 수건과 비누는 무료지만 여탕에서는 수건 한 장에 500원, 일회용 비누에 700원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남녀 고객에게 서로 다른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냈고,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조사했다.
목욕탕 업주는 여탕에 지급한 수건이 자주 사라져 비품을 다시 구매하는 데 따른 영업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비품을 무료로 제공할 의무가 없고 다른 목욕탕도 비슷하게 운영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역 조사에서는 대중목욕탕 27곳 가운데 22곳이 여성 고객에게 평균 500원의 수건 요금을 별도로 받고 있었다.
인권위는 일부 여탕 이용객 때문에 수건과 비누의 회수율이 낮아졌더라도 그 비용을 모든 여성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은 성별에 대한 일반화와 고정관념에 기초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손실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는 수건 대여 때 보증금을 받거나 탕 안에 벽 부착형 공용 비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별을 기준으로 비용을 달리 부과하지 않고도 비품 분실과 영업 손실에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