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계절노동자 숨져…폭염 안전관리 도마
핵심 요약
여주의 한 농가에서 작업하던 30대 외국인 여성 계절노동자가 실종 약 28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온열질환과 지병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작업 중 이상 신호에 대한 보호 조치와 농장·지자체의 폭염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기 여주시의 한 농가에서 단호박을 수확하던 30대 외국인 여성 계절노동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여주노동권익센터는 11일 이번 사건을 농장 고용주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 이주노동자에 대한 안전·인권 보호 부재가 빚은 인재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확인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30분께 세종대왕면의 노지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오후 3시께 동료에게 몸이 좋지 않다는 뜻을 밝힌 뒤 휴식을 위해 자리를 떠났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농장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수색에 나섰고, 약 28시간이 지난 8일 오후 7시께 농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수풀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지난 5일 계절노동자 비자로 입국해 다음 날부터 농작업에 투입된 상태였다.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고용주는 매시간 10~15분 이상의 휴식과 그늘진 휴게 공간, 음용수를 제공하고 온열질환 위험이 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중단하는 등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여주시에도 계절노동자의 주거·노동 환경을 관리하고 예방수칙 준수를 지도할 책임이 제기됐다.
조사의 핵심은 A씨가 이상 증상을 알린 직후 작업이 중단됐는지, 건강 상태 확인과 안전한 장소에서의 충분한 휴식 등 필요한 보호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이 온열질환인지, 지병을 비롯한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폭염 속 계절노동자의 안전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현행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