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사이클 덮친 ‘체스트 페어링’ 의혹
핵심 요약
여자 월드투어 일부 선수의 스포츠 브라 패딩을 이용한 공기저항 감소 의혹이 제기됐다. ASO는 개인도로독주 출발 전 자전거와 경기복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했다.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실격과 함께 최대 200스위스프랑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자 월드투어 무대에서 스포츠 브라 안에 패드나 물체를 넣어 공기저항을 줄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복수의 팀은 일부 선수가 가슴 부위의 형태를 인위적으로 키운 채 개인도로독주에 나서 기록 단축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다만 의혹의 대상이 된 선수와 소속 팀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회 주최사 아모리스포츠오거나이제이션(ASO)은 5일 3구간 종료 뒤 공지를 배포하고, 4구간 개인도로독주를 앞두고 자전거와 경기복을 추가 점검하기로 했다. 선수들은 각자 출발 시각 10분 전까지 최종 검사에 참석해야 했다. 경기위원회는 의류나 액세서리로 신체 형태를 인위적으로 바꾸지 못하도록 한 국제사이클연맹(UCI) 규정 1.3.032조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가슴 부위에 물체를 넣어 공기의 흐름을 바꾸는 장치는 ‘체스트 페어링’으로 불린다. 가슴과 복부 주변을 통과하는 공기를 조절해 허벅지와 골반 부근의 압력을 줄이고 전체 공기저항을 낮추는 방식이다. 비슷한 논란은 2023년 남자 투르 드 프랑스와 글래스고 세계선수권 개인도로독주에서도 불거졌다. 2024 파리올림픽 여자 개인도로독주와 지로 디탈리아 여자부 경기 사진에서도 선수들의 가슴 부위에 물체로 추정되는 형태가 포착된 바 있다.
UCI는 2026년 신체 형태를 바꿔 공기역학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유로 보급품을 담는 경기복 앞면 주머니를 금지했다. 같은 해 남자 투르 드 프랑스 개인도로독주에서는 냉각용 아이스 삭을 경기복 안에 넣는 행위도 제한했다.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한 경기복 사용이 확인될 경우 해당 선수는 실격되며, 50∼200스위스프랑인 약 9만∼35만원의 벌금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