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형소법 개정 두고 충돌…野 '공소기각 조항' 삽입에 거센 반발
핵심 요약
민주당이 31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끼워팔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1일 국회에서 여야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끼워팔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몰래 삽입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도박 밑장빼기와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국회인가"라고 반문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법안에 느닷없이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중대한 위반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을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로 새롭게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이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는 경과규정조차 두지 않아 법 시행 즉시 대통령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 처리가 이 대통령의 '죄 지우기' 입법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법, 4심제 도입 등에 이어 이번 개정안까지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는 것은 오만한 권력의 자기 파멸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만들어놓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겠다는 모습은 소시오패스 정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개정안을 처리할지, 국민의힘이 물리적 저지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