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법 전격 합의…국정조사도 연장
핵심 요약
여야가 6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선관위 특검법에 합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전산 조작, 채용 비리 등이며 수사 기간은 최대 90일, 연장 가능하다. 선관위 국정조사도 30일 연장됐으며, 특검법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30일 국회 회동 뒤 이 같은 내용의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내달 1일 종료 예정이던 선관위 국정조사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합의된 특검법안의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최대 20일, 수사 기간 최대 90일이며, 필요시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사건, 중앙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련 범죄 혐의, 전산·통계 조작, 축소·은폐 의혹, 외유성 출장·채용 비리, 업체 유착 등이다. 수사 중 인지한 사건도 포함된다.
여야는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두고 막판까지 협상을 벌여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특검 활동 기간과 수사 대상을 '무제한'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전 총선·대선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결국 민주당과 전격 합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양당 법사위 간사들이 구체적 조문 작업을 진행할 텐데 세부 쟁점을 제외하고 다 완성돼 있어 신속히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수사 대상에 대해 오랜 기간 협의했고 쟁점에 대해 합의됐다"며 세부 사항은 법사위에서 조문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참석해온 '올림픽 공원 집회' 중단 여부도 주목된다. 장 대표는 특검 수사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집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었다.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해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선관위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합의했다"며 "재검표 관련해서도 특검 추천이 빠르게 진행되면 연계해 검토하자고 논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