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법 두고 막판 조율…본회의 앞두고 2+2 회동
핵심 요약
여야가 선관위 특검법 협상을 위해 2+2 회동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직무유기에, 국민의힘은 선거 부정 전반에 초점을 맞춰 이견을 보인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시점에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기 위해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2 회동'을 시작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한 이번 회동에서는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다.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공통 목표로 하지만, 세부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 한병도 대행이 발의한 법안은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선관위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선거 부정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만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은 여야 합의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 중 협의를 마치고 오후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대상에 '선관위 서버' 포함을 요구하는 데 대해, 정상적인 영장 절차로 수사가 가능한 대상을 굳이 특검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우려했다.
한편 7월 임시국회 회기는 31일로 결정될 예정이며, 이 경우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선관위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31일 자정에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30일 오후 진행돼 31일 오후 종결 표결을 거치면, 두 번째 안건인 국회법 개정안의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 시점에 종료돼 이후 첫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