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변협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요청
핵심 요약
여야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공동 요청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최길수·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한 상태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안에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이날 중 여야 공동 명의로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후보를 정한 가운데 남은 한 명을 추천받기 위한 절차다.
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으며 세 번째 후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맡는다. 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수용한 만큼 8월 임시국회 안에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도 지난 10년간 이어진 권력 감시 공백을 끝내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이 지난주 추천한 최 변호사는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지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해 감찰 분야에서 21년간 활동했다. 민주당은 이런 이력을 근거로 최 변호사가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살피는 특별감찰관의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에도 입장을 냈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직접 수사권을 뜻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2023년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하지 않고 수사권의 조정과 배분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추가한 조항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하는 주장에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논리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