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 보완수사권 폐지에 거부권 촉구
핵심 요약
여성의당이 서울 보신각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규탄 시위를 열었다. 참가자 약 200명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정 형사소송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10월 2일 시행된다.
여성의당은 9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규탄하는 시위를 열었다. 당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없앤 조치가 여성 폭력 피해자를 외면하고 형사사법 체계의 견제 장치를 약화시킨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현장에는 약 200명이 참여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중단하고 여성 폭력 피해자들의 호소에 응답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부터 없앤 뒤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기존 체계를 무너뜨린 다음 단계적으로 복구하려는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수사 과정에서 범죄의 실체를 추가로 규명할 통로가 사라질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반대 입장을 밝힌 피해자 가운데에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포함됐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불특정인을 겨냥한 폭행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치며 성폭행 목적이 드러났다. 여성의당과 피해자들은 이 사례를 들어 보완수사 절차가 여성 대상 강력범죄의 목적과 전모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