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만 목욕용품 요금…인권위 시정 권고
핵심 요약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요금을 받은 목욕장 관행이 성차별로 판단됐다. 인권위는 일부 이용객의 분실 문제를 여성 전체의 비용 부담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봤다. 업소에는 운영 시정을, 관할 시장에게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를 권고했다.
남성 고객에게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 요금을 받은 경북 지역 목욕장 운영 방식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업소 사장에게 성별에 따라 이용 조건을 달리하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9월 이 업소를 이용하던 중 남탕에는 수건과 비누가 무료로 제공되지만 여탕에서는 수건 한 장에 500원, 일회용 비누에 700원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진정을 제기했다. 업소 측은 여탕에서 수건 분실이 자주 발생해 비품을 다시 구매하는 데 따른 손실을 줄이려는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목욕장 비품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고 다른 업소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쓰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 조사에서는 해당 관내 목욕업소 27곳 중 22곳이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한 장당 평균 5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일부 이용객에게서 발생한 문제를 여성 고객 전체의 추가 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성별에 대한 일반화에 기초한 조치라고 봤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 수건 대여 보증금을 받거나 시설에 부착형 공용 비누를 두는 대안도 제시했다. 관할 시장에게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