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비품값 받은 목욕탕에 차별 시정 권고
핵심 요약
인권위가 여성에게만 수건과 비누 이용료를 받은 목욕탕의 운영을 성차별로 판단했다. 조사 대상 지역 목욕탕 27곳 가운데 22곳이 여성에게 수건값을 별도로 부과했다. 업소에는 차등 과금 시정을, 관할 지자체에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이용료를 따로 부과한 목욕탕의 운영 방식을 성별에 따른 차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업소 사장에게 남녀 고객의 비품 이용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관행을 고치도록 권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의 한 목욕탕을 이용하다 남성 고객은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쓰는 반면 여성 고객은 수건 한 장에 500원, 일회용 비누에 700원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해당 지역 목욕탕 27곳 중 22곳도 여성에게만 수건 한 장당 평균 500원의 별도 요금을 받고 있었다.
해당 업소는 여탕에서 수건 분실이 자주 발생해 비품을 다시 구매하는 데 따른 손실을 줄이려는 조치라고 해명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목욕탕이 비품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고, 주변의 다른 목욕탕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일부 이용객 때문에 생긴 문제를 여성 고객 전체의 비용 부담으로 돌린 조치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모든 여성에게 추가 요금을 물리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과 일반화에 기댄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분실로 인한 영업 손실은 수건을 빌려줄 때 보증금을 받거나 시설에 부착형 공용 비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이번 권고는 비품 제공 여부가 아니라 동일한 서비스를 성별에 따라 다르게 과금한 관행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