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목욕용품 유료화…인권위, 평등권 침해 판단
핵심 요약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요금을 받은 목욕장 운영이 평등권 침해로 판단됐다. 관내 27개 업소 가운데 22곳이 여성에게 수건값을 별도로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해당 업소의 시정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 강화를 권고했다.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 요금을 받은 경북 지역 목욕장 업소의 운영 방식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여성 고객 전체에 추가 비용을 일괄 부과한 조치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업소 측에 시정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9월 해당 업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남탕과 여탕의 비품 제공 조건이 다른 사실을 확인했다. 남성 고객은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여성 고객은 수건 한 장에 500원과 일회용 비누 한 개에 700원을 각각 내야 했다. A씨는 이 같은 운영이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업소 측은 여탕에 지급한 수건이 자주 분실돼 비품을 다시 구매하면서 발생하는 영업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목욕장 업소가 비품을 무료로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고 다른 업소도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실제 조사에서는 관내 목욕장 27곳 중 22곳이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한 장당 평균 5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일부 이용객에게서 발생한 문제를 여성 고객 전체의 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과 일반화에 기댄 조치라고 판단했다. 손실을 막을 대안으로 수건 대여 보증금이나 시설에 부착하는 공용 비누도 제시했다. 인권위는 업소 사장에게 운영 방식의 시정을, 관할 시장에게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행정지도 강화를 각각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