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목욕용품 유료…인권위 시정 권고
핵심 요약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요금을 받은 목욕장 운영이 성차별로 판단됐다. 조사 대상 관내 업소 27곳 가운데 22곳이 여성에게만 수건 요금을 부과했다. 인권위는 해당 업소의 시정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 강화를 권고했다.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주면서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 이용료를 받은 경북 지역 목욕장 업소의 운영 방식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로 판단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에 따라 목욕용품 비용을 다르게 부담시킨 해당 업소 사장에게 운영 관행을 바로잡으라고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9월 이 업소를 방문해 남탕에서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여탕에서는 수건 한 장에 500원, 일회용 비누에 700원을 받는 사실을 확인하고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과정에서 관내 목욕장 27곳 중 22곳도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한 장당 평균 500원을 별도로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소 측은 여탕에 지급한 수건이 자주 분실돼 비품 재구매에 따른 영업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목욕장 비품의 무료 제공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으며 다른 지역 업소에서도 비슷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운영 근거로 제시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여탕의 수건·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일부 이용객에게서 비롯된 문제를 여성 고객 전체의 추가 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과 일반화에 기댄 조치라고 봤다. 손실 방지를 위해 수건 대여 보증금을 받거나 시설에 부착형 공용 비누를 두는 대안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업소 사장에게 시정을, 관할 시장에게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행정지도 강화를 각각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