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탈의실에 위장 카메라 설치한 소방관 송치
핵심 요약
여성 탈의실에 위장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20대 소방관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포렌식 결과 수십 차례의 촬영과 피해자 5명이 확인됐으며 영상 유포 정황은 없었다.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진주소방서는 직위해제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주의 한 운동시설 여성 탈의실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이용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직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13일 소방 공무원인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 5월까지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수십 차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에서 구입한 카메라를 텀블러에 부착한 뒤 여성 탈의실에 놓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해당 카메라를 포렌식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5명이며,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5월 중순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운동시설 내부 감시카메라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고, 약 한 달 뒤인 6월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호기심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다. 범행 장소와 카메라 설치 방식, 촬영 횟수 등은 압수한 기기 분석과 현장 영상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의 유사 범죄 전력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고,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진주소방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