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탈의실 불법촬영 혐의 소방공무원 송치
핵심 요약
진주소방서 소속 20대 소방공무원이 여성 탈의실 불법촬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텀블러에 부착된 소형 카메라에서는 여성 5명의 영상이 확인됐고 외부 유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진주소방서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직위해제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 진주소방서에서 근무하는 20대 남성 소방공무원이 휘트니스센터 여성 탈의실에 침입해 이용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진주경찰서는 13일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진주의 한 상가 휘트니스센터 여성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 놓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인터넷에서 구입한 카메라를 텀블러에 부착한 뒤 탈의실 내부에 두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메라 포렌식에서는 여성 5명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인됐으며, 해당 영상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호기심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 7월 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A씨의 신병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수사 단계에서는 여성 탈의실 침입 경위와 촬영 장치의 설치 방식, 영상에 포함된 피해자 규모, 외부 유포 여부가 확인됐다. 검찰은 넘겨받은 기록을 바탕으로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살펴보게 된다. 진주소방서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포함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