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원 절반인데 관리자 전무…개선 외면한 기업 37곳 명단 공개
핵심 요약
성평등가족부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민간기업 3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여성 관리자가 한 명도 없는 사업장이 25곳에 달했고, 한강식품은 여성 직원 비율 44.7%에도 관리자 전원이 남성이었다. 제도 시행 이후 여성 고용률과 관리자 비율은 상승했지만, 개선 의지가 없는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 고용 개선 의무를 저버린 민간기업 37곳의 명단이 29일 공개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공표했다. 이들 기업은 여성 고용률이나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3년 연속 미치지 못했고, 정부의 개선 촉구에도 계획을 내지 않았다. 공개된 명단에는 여성 노동자가 절반에 육박하는데도 관리자 한 명을 두지 않은 곳이 포함돼 승진 과정의 유리천장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공표 대상 37곳 가운데 여성 관리자가 0명인 사업장은 25곳으로 집계됐다. 하림그룹 계열사인 한강식품은 여성 노동자 비율이 44.7%였지만 관리자 24명 전원이 남성이었다. 반대로 여성 채용 자체가 극히 저조한 곳도 다수였다. 포항버스는 여성 노동자 비율이 0.95%, 에이치씨엠은 1.02%, 경진이앤지는 1.18%, 동아운수는 1.25%에 그쳤다.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이 7곳, 1000인 미만이 30곳이었고,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11곳(29.8%)으로 가장 많았고 육상·수상운송 관련업이 5곳(13.5%)으로 뒤를 이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2006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과 관리자 비율 개선을 유도해 왔다. 적용 대상 2795곳은 매년 직종·직급별 여성 근로자 수와 임금 현황,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전체 여성 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지난해 38.96%로, 여성 관리자 비율은 같은 기간 10.22%에서 22.75%로 상승했다. 그러나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기업들은 3년간의 자율 개선 기회를 외면한 채 차별적 고용 관행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단 공표에 따른 제재는 성평등부 가족친화인증 취소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감점 등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기업이 임금체계와 고용 관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연계한 기업 컨설팅과 이행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성별임금격차 공시제 도입이나 공공입찰 참여 제한 등 보다 강력한 유인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여성 고용을 외면한 기업들이 이번 공표를 계기로 조직 내 불평등을 직시하고 변화를 시작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