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소방관 극단 선택 관련 15명 징계…2명 파면·12명 중징계
핵심 요약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 관련 15명 징계. 파면 2명, 정직 12명, 감봉 3명. 회식 강요와 성희롱 등 가혹행위 확인.

여성 소방관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가혹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에 연루된 소방공무원 15명이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27일 소방청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중앙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경기남부소방서 소속 A 소방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15명에 대해 파면과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수위는 파면 2명, 정직 12명, 감봉 3명으로 결정됐다. 징계위는 회식 자리에서의 음주 강요와 성적 모욕 발언, 업무상 부당 지시,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을 물었다. 특히 A 소방교가 반복적으로 '오빠'라고 부를 것을 요구받고, 노래방에서 성희롱성 발언에 시달린 사실이 확인됐다.
A 소방교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초까지 약 24차례에 걸쳐 회식과 술자리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남성 소방관들은 A 소방교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무릎에 앉히거나 강제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A 소방교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유족은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징계는 경기남부소방서가 지난 24일 발표한 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다. 경기남부소방서는 앞서 소방청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중앙소방서 등 소속 1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며, 이 중 15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소방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