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비회원만 목욕용품 유료…인권위, 성차별 판단
핵심 요약
인권위가 비회원 여성에게만 수건과 비누 요금을 받은 목욕장 관행을 성차별로 판단했다. 업소 측은 여탕의 잦은 수건 분실을 이유로 들었지만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업소에 관행 개선을, 관할 B시에는 목욕장 행정지도 강화를 권고했다.
남성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비회원 여성에게만 별도 요금을 받은 목욕장 운영 방식이 합리적 근거 없는 성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A업소 대표에게 해당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하고, 업소가 위치한 B시 시장에게는 관내 목욕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판단은 지난해 9월 A업소가 남성 고객에게 수건과 비누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여성 고객에게는 비용을 받는다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A업소는 회원에게는 성별과 관계없이 두 물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여탕에서 수건이 자주 분실돼 비회원인 일반 여성 고객에게만 요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B시는 관내 여러 목욕장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소가 수건을 무료로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업소가 문을 연 때부터 이러한 요금 방식을 적용한 점에 주목했다. 실제 운영 중 발생한 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뒤늦게 마련한 조치로 보기 어려운 만큼 성별에 따른 불리한 이용 조건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일부 고객에게서 비롯된 문제를 전체 일반 여성 이용객의 추가 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과 일반화에 기댄 조치라고 판단했다. 보증금을 받거나 반납 절차를 강화하는 대안도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시에도 직접 제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관행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공공적 성격을 지닌 목욕장업에서 성별과 무관한 동등한 이용 조건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