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음식점 점검서 58곳 위생법 위반
핵심 요약
여름철 음식점 4915곳을 점검한 결과 58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조리실 위생 불량과 건강진단 미실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이 적발됐다. 김밥 1건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 이상 검출돼 행정처분이 예정됐다.
여름철 식품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배달음식점과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4915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58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점검은 삼계탕·냉면·치킨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김밥·토스트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점검 대상 가운데 배달음식점은 2510곳으로, 이 중 18곳이 적발됐다. 김밥과 토스트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은 2405곳이 점검을 받았으며 40곳에서 위반 사항이 나왔다. 주요 적발 사례는 조리실 위생 불량과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었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업소도 포함됐다.
현장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16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김밥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김밥을 취급한 음식점에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나머지 적발 업체 역시 관할 지방정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처분 이후 6개월 안에 위반 사항의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받는다.
배달음식 위생 점검은 소비량이 많은 품목을 선정해 지방정부와 함께 분기마다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는 여름철 수요가 있는 배달음식과 달걀을 주요 재료로 사용하는 메뉴를 함께 살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배달음식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관리를 이어가며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