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음식점 4915곳 점검…58곳 법 위반
핵심 요약
여름철 음식점 4천91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58곳이 적발됐다. 배달 음식점 18곳과 달걀 주재료 음식 취급 업소 40곳에서 위생·시설·건강진단 관련 위반이 확인됐다. 조리식품 160건을 검사한 결과 김밥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식품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 지방자치단체와 삼계탕·냉면·치킨·김밥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4천91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8곳이 적발됐다. 점검은 배달 음식점과 달걀이 주재료인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적발 업소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삼계탕·냉면·치킨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배달 음식점 2천510곳 가운데 적발된 곳은 18곳이었다. 조리실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6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이 뒤를 이었다. 폐기물 용기에 뚜껑을 설치하지 않는 등 시설기준을 어긴 업소도 1곳 확인됐다.
김밥과 토스트처럼 달걀이 주재료인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는 2천405곳이 점검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40곳이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기준 위반 13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곳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 앞서 올여름에는 우유류 가공·판매 업체와 보양식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실시됐다.
현장 점검과 함께 판매 중인 조리식품의 미생물 안전성 검사도 이뤄졌다. 식약처가 조리식품 16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진행한 결과, 김밥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업소의 시설과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조리 공간의 위생 상태,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실제 판매 식품에 대한 검사까지 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