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유가공품 점검서 6개 업체 위반 확인
핵심 요약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 점검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6곳이 적발됐다. 유가공품 692건 가운데 우유·발효유·농후발효유 각 1개 제품이 미생물 기준을 초과해 폐기됐다. 관할 지방정부는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6개월 안에 위반 업체의 개선 여부를 재확인한다.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 점검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6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우유·발효유·아이스크림 제조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852곳을 조사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관할 지방정부에 해당 업체의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위반 유형은 업체가 제조 제품의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4곳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2곳에서는 생산·작업 내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관할 지방정부는 행정처분을 진행한 뒤 6개월 안에 개선 여부를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영유아용 분유 생산업체와 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도 포함됐다. 점검 과정에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현장에서 수거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했다. 분유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과 비타민 등 영양성분 함량도 함께 살폈다. 우유류 판매업은 우유 대리점처럼 바로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뜻한다.
별도로 우유와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9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미생물 기준 초과가 확인돼 전량 폐기됐다. 해당 제품은 세균수와 대장균군 기준을 넘은 우유 1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발효유 1개와 농후발효유 1개다. 관할 지방정부는 이들 제품을 만든 업체에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이어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