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4인 가구 419㎾h 쓰면 전기료 7만7000원
핵심 요약
여름철 누진 구간 완화로 4인 가구가 419㎾h를 쓰면 전기요금은 약 7만7000원이다. 사용량이 838㎾h로 늘면 약 26만원, 1000㎾h를 넘으면 약 37만원까지 오른다. 초기 강풍과 26∼28도 유지, 공기순환기 병행이 냉방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기록적인 폭염에도 7월과 8월에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 구간이 한시적으로 확대돼 냉방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이 기간에는 두 번째 누진 구간의 상한이 450㎾h로 높아지며, 지난해 8월 4인 가구 평균 사용량인 419㎾h의 전기요금은 완화 기준을 적용할 때 약 7만7000원으로 계산된다. 에어컨 가동 시간 자체보다 한 달 동안 쓴 전체 전력량이 어느 누진 구간에 들어가는지가 요금을 좌우한다.
일반적인 주택용 3단계 누진제는 월 200㎾h 이하에 ㎾h당 120.0원과 기본요금 910원을 적용한다. 201∼400㎾h는 ㎾h당 214.6원에 기본요금 1600원, 400㎾h를 초과하면 ㎾h당 307.3원에 기본요금 7300원으로 오른다. 월 사용량이 1000㎾h를 넘는 슈퍼유저 구간에는 ㎾h당 736.2원이 부과돼 상위 구간에 진입할수록 추가 사용량에 대한 부담이 빠르게 커진다.
여름철 냉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완화 조치는 매년 7∼8월 두 달간 시행된다. 평소 200㎾h 이하, 201∼400㎾h, 400㎾h 초과로 구분되는 누진 구간이 이 기간에는 300㎾h 이하, 301∼450㎾h, 450㎾h 초과로 넓어진다. 다만 소비전력 1㎾인 에어컨을 하루 24시간씩 한 달 동안 가동하면 사용량이 약 720㎾h 늘어나고,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은 약 18만원에 이를 수 있다.
월 사용량이 4인 가구 평균의 두 배인 838㎾h로 증가하면 전기요금은 약 26만원, 1000㎾h를 넘으면 약 37만원까지 상승한다. 전력 소비를 낮추려면 가동 시간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처음에 강풍으로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춘 뒤 26∼28도를 유지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면 냉기 순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짧은 외출 때는 에어컨을 반복해 끄고 켜는 대신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편이 전력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