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유죄…박용수 실형 확정
핵심 요약
박용수 전 보좌관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천240만 원이 확정됐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증거 관련 하드디스크 교체 지시가 유죄로 인정됐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돼 무죄가 확정됐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옛 보좌관 박용수(56)씨가 경선 여론조사 비용을 외부 조직 자금으로 대신 지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총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천24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박씨는 2020년 컨설팅업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천240만 원을 송 후보의 정치활동 후원·보좌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자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친문 게이트’ 등을 언급한 보도가 이어지자 관련 자료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고 연구소 사무국장에게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반면 박씨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천750만 원을 살포했다는 혐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분류되면서 법정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결과다.
검찰과 박씨는 각각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에 불복했지만, 검찰이 이후 상고를 취하하면서 돈봉투 살포 혐의의 무죄 판단은 먼저 확정됐다. 대법원은 남은 유죄 부분을 심리한 뒤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받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올해 2월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