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9240만원 대납 유죄…송영길 전 보좌관 실형
핵심 요약
송영길 의원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240만 원이 확정됐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허위 서류 작성, 증거인멸 지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6750만 원 돈봉투 살포 혐의는 핵심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배척돼 무죄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외곽 조직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의원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4일 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추징금 9240만 원도 유지했다.
박 씨는 2020년 8월과 2021년 5월 전당대회 관련 여론조사와 컨설팅 비용 총 9240만 원을 당시 송 후보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대신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납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견적서와 용역 계약서 3건을 작성하고, 2022년 11월 연구소 사무국장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돕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당내에 6750만 원을 살포한 혐의로도 2023년 7월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은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 서류 작성, 증거인멸 지시 부분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됐으며 대법원도 원심 결론을 유지했다. 송 의원 역시 올해 2월 항소심에서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배척되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법원의 흐름을 고려해 상고를 포기하면서 해당 판결도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