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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법사위 통과
핵심 요약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의결 직전 퇴장하며 반발했다. 개정안은 본회의로 넘어가며 향후 검찰 수사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개정안 처리를 진행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의결 직전 퇴장했다.
이날 오후 6시 9분께 송고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표결을 강행했으며,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어 온 사안이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수사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이번 법사위 통과로 개정안은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이번 결정은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퇴장으로 항의했으며, 향후 본회의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검찰의 수사 구조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