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윤리위, 서범수·진종오 발언 징계 착수
핵심 요약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국회 간담회 발언을 문제 삼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두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뒤 사과했다. 윤리위는 위원 2명의 사퇴로 7인이 아닌 5인 체제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서범수·진종오 의원을 상대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두 의원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 관련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안을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하고 오후에 결과를 발표했다.
논란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라는 제목으로 주최한 간담회에서 불거졌다. 서 의원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행사장에 참석하기 전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판 하시죠”라고 말했다. 범죄 피해자를 다루는 행사의 성격과 맞지 않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며 두 의원 모두 구설에 올랐다.
서 의원과 진 의원은 논란이 확산한 뒤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잇따라 사과했다. 윤리위는 별도로 제16차 회의에서 이미 징계 절차를 개시한 진종오·조경태·권영진 당원에게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서면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이날 윤리위 회의는 최근 선임된 위원 2명을 포함한 7인 체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회의에 앞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윤리위는 다시 5인 체제로 회의를 열었다. 서 의원과 진 의원에 대한 절차가 새로 시작된 가운데, 앞서 징계 심의 대상이 된 당원들에 대해서는 서면 질의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