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세제·공급 대책에 국민의힘 입법 맞대응
핵심 요약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실적을 동시에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안철수·고동진 의원은 공급 부족과 재산권 침해, 임대시장 부담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두 번째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여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의 세제·공급 정책을 겨냥한 공세에 나섰다.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3일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수정할 법안을 준비하고, 주택 착공 실적과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잇달아 공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직장 이전과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으로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를 막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시행일 전 보유 기간에는 기존 공제율인 보유 연 4%와 거주 연 4%를 인정하고 이후 기간에만 새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공제 한도도 시행 뒤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정하며,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안철수 의원은 정부가 제시했던 올해 서울 주택 착공 목표 6만8000호와 상반기 실적 1만3121호를 비교하며 달성률이 19%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착공도 6만5204호로 연간 목표의 24%에 그쳤고, 전국 비아파트 착공은 1만4773호로 전년보다 6.2% 줄었다고 밝혔다. 용산 어린이정원 공공임대와 수도권 5만호 공급안이 추진되는 상황에서도 이주비 대출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공급을 제약한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고동진 의원은 세제 개편안이 실거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특정 지역과 계층에 세 부담을 집중시켜 재산 보유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비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면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부담이 세입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위해 세제 개편을 바로잡고,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와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