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구조 나선 고교생, 9급 의상자 지정
핵심 요약
흉기 피습 여고생을 구조하다 중상을 입은 고교생이 9급 의상자로 지정됐다. 광주 광산구는 수사자료와 의료진 소견서를 확보해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요청했다. 의상자 인정에 따라 해당 고교생은 국가의 관련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광주에서 흉기 공격을 당한 여고생을 구하려다 중상을 입은 고등학생 A군이 보건복지부의 의상자 인정을 받았다. A군은 지난달 24일 열린 의사상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상 정도에 따른 9급 의상자로 지정됐다. 위험에 처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섰다가 자신도 크게 다친 구조 행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A군은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 이채원 양의 비명을 들었다. 그는 현장에 있던 이양을 구조하려다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불렸으며, A군은 흉기가 사용되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구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 광주 광산구는 A군을 의사상자로 인정받게 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광주경찰청과 협의해 당시 구조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사자료를 확보하고, A군의 부상 상태가 담긴 의료진 소견서도 마련했다. 광산구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심의를 공식 요청했다.
의사상자 제도는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활동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지정 여부와 부상 등급은 보건복지부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번 결정으로 9급 의상자가 된 A군은 국가가 정한 관련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