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케이전자 3476억원 담합 혐의 기소…부동산 동결
핵심 요약
엠케이전자와 전·현직 대표 등 임직원 5명이 3476억원 규모의 반도체 소재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담합 범죄수익을 12억2000만원으로 보고 회사 부동산을 추징보전했다. 가격 담합 사건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재산을 동결한 첫 사례다.
반도체 소재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의 납품 가격과 거래 조건을 경쟁사들과 조율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엠케이전자와 전·현직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5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13일 이들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에서 확인된 담합 거래 규모는 모두 3476억원이다.
품목별 담합 규모는 본딩와이어 3069억원, 솔더볼 407억원으로 파악됐다. 본딩와이어 관련 행위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솔더볼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어진 혐의를 받는다. 엠케이전자는 금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시장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경쟁사들과 납품가 인상을 합의하고,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는 공동 대응해 기존 가격을 유지하기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본딩와이어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이어주는 가느다란 금속선이며, 솔더볼은 칩과 기판을 전기적·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작은 금속구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 혐의를 확인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기소로 이어졌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검찰은 담합으로 엠케이전자가 얻은 범죄수익을 12억2000만원으로 산정하고 회사 소유 부동산을 추징보전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청구를 받아들였다. 가격 담합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전제범죄로 판단해 재산을 미리 동결한 첫 사례다. 추징보전은 향후 법원의 추징에 대비해 피고인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절차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의 담합 사건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가운데, 엠케이전자는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이며 추후 공식 입장을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