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상가 불법 병원 운영진 4명 기소
핵심 요약
엘시티 상가동에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행정원장과 의사 등 4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요양급여 12억9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행정원장과 명의자인 의사는 직원 38명의 임금 약 3억4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도 받는다.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LCT) 상가동에서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행정원장과 의사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0일 병원 행정원장 A씨와 의사 B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함께 병원 운영에 관여한 또 다른 의사 1명과 직원 1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A씨 등은 202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엘시티 상가동에 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병원은 의사인 B씨의 명의로 문을 열었지만, 병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대표는 의료인이 아닌 A씨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모두 1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아낸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등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세우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뜻한다. 의료인이 진료와 경영의 주체로 나서는 일반적인 의료기관과 달리 비의료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을 좌우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불법·과잉 진료가 이뤄질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병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A씨와 B씨는 병원 직원 38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약 3억4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근로기준법 위반 적용도 받는다. 이번 기소로 재판에서는 B씨 명의로 개설된 병원의 실제 운영 주체와 요양급여 12억9000만원의 부정 수급 여부, 직원 38명에 대한 임금 체불 책임이 함께 다뤄지게 됐다.